| 협정 | 간접검증 | 직접검증 | 회신기한 | 회신주체 | 협정근거 |
|---|---|---|---|---|---|
| 칠레 |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 (서면요청시)30일 | 수출자,생산자 | 제5.8조 | |
| 싱가포르 | 정보요청, 방문조사 | (서면요청시)30일 | 수입자,수출자,생산자 | 제5.7조 | |
| EFTA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참관가능) |
15개월 | 관세당국 | 부속서1 제24조 | |
| ASEAN |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 (간접)2개월 | (한)세관, (아)발급기관 | 부속서3의 부록1 제14조~제16조 |
| 인도 |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 (예외적으로)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 (간접)3개월 | (한)세관, (인)발급기관 | 제4.11조~제4.13조 |
| EU |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
10개월 | 관세당국 | 의정서 제27조 | |
| 페루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 (간접)수출국세관 (직접)수출자등 |
관세당국 | 제4.8조 |
| 미국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섬유 또는 의류에 한함) |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 (간접)관세당국 (직접)수출자 등 |
제4.3조(섬유류), 제6.18조 |
|
| 터키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
10개월 | 관세당국 | 의정서 제25조 | |
| 호주 |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정보요청, 방문조사 | 30일 | (간접)발급기관 (직접)수출자 등 |
제3.23조, 제3.24조 |
| 캐나다 | 서면질의 및 방문조사 | 수출자, 생산자 | 제4.6조 | ||
| 중국 |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 (간접)6개월 | (간접)관세당국 | 제3.23조 |
| 뉴질랜드 | 정보요청,방문조사 | (서면요청)90일 | 수입자,수출자,생산자 | 제3.24조 | |
| 베트남 | 수출당사국 발급당국에 요청 | (예외적으로)방문조사 | 6개월 | (한)관세당국 (베)발급기관 |
제3.21조 |
| 콜롬비아 | 수출당사국 발급당국에 요청 | 정보요청, 방문조사 | (간접)150일 (서면요청시)30일 |
(간접)관세당국 (직접)수출자 등 |
제3.25조 |
| 중미 | 수출당사국 발급당국에 요청 |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 (서면요청시)30일 | 조사대상자 | 제3.24조 |
| 영국 |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
10개월 | 관세당국 | 의정서 제2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