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및 방법
| 구분 | 법인심사 | 기획심사 |
|---|---|---|
| 대상 | · 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장기(최근 4년 이상)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
| 방법 | ·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5천만불 이상 기업 · 4~5년 주기 정기심사 · 세액, 외환,통관요건 등 전부심사 |
· 고위험업체 · 특정사안수시심사 · 조사부서공조심사 |
조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