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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조사대상 및 방법

구분 법인심사 기획심사
대상 · 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장기(최근 4년 이상)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방법 ·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5천만불 이상 기업
· 4~5년 주기 정기심사
· 세액, 외환,통관요건 등 전부심사
· 고위험업체
· 특정사안수시심사
· 조사부서공조심사

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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