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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표시대상 및 방법

대상물품 표시방법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게기된 수입물품
◎ 전체 수입품목의 약55%
◎ HS4단위 품목기준 총1,224개 중 674개(공산품501개, 농수산물173개)
◎ 당해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
- ‘원산지:국명’
-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
- ‘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주소,국명’
- ‘Country of Origin:국명’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삭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위반유형 및 제재조치

위반유형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토록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대외무역법상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구분 제재조치 내용
통관단계 통관제한 및 시정명령 · 상기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해당
※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이를 보완 정정한 후 통관 허용
유통단계 보세구역
반입명령
· 수입신고 수리된 후 3개월 이내 물품으로서
-상기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해당
-수출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시정조치를 취한 후 반출 허용
통관 및 유통단계 과징금 부과 (최대 3억원)
위반유형 1차 2차 3차
허위,손상변경 -(통관단계) 시정명령
-(유통단계)
* 미판매분: 시정명령
* 판매분:과징금(30%경감)
시정명령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
(50%가중)
오인표시 시정명령
표시방법위반 시정명령 과징금
(30%가중)
미표시
통관 및 유통단계 고발 송치 의뢰
(징역5년, 벌금1억원 이하)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경우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5의 제2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
·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하였거나 제2호 외의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유통단계 과태료 (최대1천만원) · 원산지표시 단속의 검사를 거부,방행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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