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대상 및 방법
| 대상물품 | 표시방법 |
|---|---|
|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게기된 수입물품 ◎ 전체 수입품목의 약55% ◎ HS4단위 품목기준 총1,224개 중 674개(공산품501개, 농수산물173개) |
◎ 당해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 - ‘원산지:국명’ -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 - ‘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주소,국명’ - ‘Country of Origin:국명’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삭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
위반유형 및 제재조치
위반유형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토록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대외무역법상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구분 | 제재조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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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단계 | 통관제한 및 시정명령 | · 상기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해당 ※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이를 보완 정정한 후 통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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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단계 | 보세구역 반입명령 |
· 수입신고 수리된 후 3개월 이내 물품으로서 -상기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해당 -수출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시정조치를 취한 후 반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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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및 유통단계 | 과징금 부과 (최대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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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및 유통단계 | 고발 송치 의뢰 (징역5년, 벌금1억원 이하) |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경우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5의 제2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 ·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하였거나 제2호 외의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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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단계 | 과태료 (최대1천만원) | · 원산지표시 단속의 검사를 거부,방행 또는 기피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