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의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수출자 종류 및 인증기간
|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 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받은 협정별, HS6단위 |
| 인증유효기간 | 5년 | 5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
| 인증기간 |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
|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인증수출자 종류별 혜택
|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 인증요건 | ·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보유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 최근 2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
· 해당품목(HS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
| 혜택범위 | 전체 협정, 전체 품목 | 인증 심사받은 협정, 인증품목(HS6단위) |
| 유효기간 | 5년 | 5년 |
| 인증혜택 |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 C/O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모든 협정에 적용) |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C/O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인증 협정에만 적용) |
인증수출자 협정별 혜택
| 구분 | 인증 前 | 인증 後 |
|---|---|---|
| 한·EU 한·영 |
·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
· 6,000유로 초과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
| 한·EFTA |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전자 문서 이용 가능) |
| RCEP |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 부여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인증수출자 운영 현황(한국,중국,일본,호주,싱가포르,태국) - ‘22.2.31.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