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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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작성일 22-10-20 15:50 조회 35회 댓글 0건본문
의뢰인 정보
| 고객명(업체명) | 김은정 | 이메일 | khloekum@gmail.con |
|---|---|---|---|
| 성함 및 직책 | 연락처 | 01071445954 |
의뢰 품목정보
| 수출입 여부 | 수입 |
|---|---|
| 품명 |
의뢰 업무분야
| 수출입 통관 및 환세환급 | |
|---|---|
| 물류서비스(SAML) | |
| FTA | |
| 수출입요건(검역/인증등) | |
| 기업심사 및 AEO | |
| 관세무역 컨설팅 | 국내외품목분류 |
상세정보
| 품목에 대해서 |
| 안녕 하세요
유럽 간식 누가캔디 판매 할 예정 입니다. 혹시 누가캔디가 체리 맛 바닐라 맛 초코 맛 이 있다면 맛 별로 품목이 나눠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맛 별로 다른 품목이라 간주 되어 다 따로 비용이 청구 되고 정밀 검사도 각 맛 별로 따로 검사 받나요..? 그리고 첨부된 누가봉지 안에 여러 맛 이 있는데요, 그럼 품목이 다 나눠진 걸로 간주 되나요? 제품을 이해 하기 위해 바닐라 아몬드 맛 재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누가 제품의 재료들 구운 아몬드(40%)마누카허니(30%)설탕,글루코스시럽,쌀가루,소금,달걀흰자파우더,밀크파우더,쌀로만든종이(감자전분,물)내추럴바닐라 향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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